[춘천시뉴스] [속보]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궤변…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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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반드시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려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발상은 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 전 인사하고 있다. 2025.3.1. 사진=연합뉴스.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선관위 부정채용 현안질의를 거절했다"면서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탄핵 집회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다"면서 "민생과 중도보수를 운운하던 이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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