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테라 맥주병에 ‘1차량 1소화기 9비’ 라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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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서장:김숙자)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상무:신민철)은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 홍보를 위해 협업에 나섰다. 사진=홍천소방서

【홍천】 홍천소방서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이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 홍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지난 주부터 테라 맥주 30만병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라벨을 부착해 출고 중이다.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로 범위가 확대됐다.

홍천소방서는 아직 바뀐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 하이트진로 강원공장과 협업에 나섰다.

테라 맥주병라벨에는 119를 활용해 ‘1차량 1소화기 9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입니다’ 란 문구가 포함됐다.

김숙자 서장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합심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례로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출고된 테라 맥주병 라벨에 새겨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문구. 사진=홍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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