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뉴스] 한시가 급한데…9,168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기간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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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등록 위해 별도의 시간 내야 하고 장거리 이동 불가피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등록 절차 권한 지자체로 이양 주장

농촌 일손부족을 위해 투입되는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기간이 최대 3개월 이상 걸려 적기 영농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만 담당하는 외국인 등록절차 권한을 각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168명이다. 2022년 3,949명, 2023년 6,800명, 2024년 7,453명에 이어 역대 최다 인원이 농가에 투입된다.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근로자들이 입국,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입국한 이후에도 외국인 등록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국인 등록절차는 대체로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이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하루 등록 가능인원이 1개 사무소당 하루 평균 30~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에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춘천·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화천·양구·인제, 경기 가평 포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강릉·동해·삼척·태백·정선), 속초출장소(속초·양양·고성) 등 3곳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9,168명이 외국인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예상되는 기간은 최소 90일 이상이다.

각 농가에 배치된 계절근로자들이 외국인 등록을 위해 영농철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이다. 홍천 내촌면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67)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배치되는 5개월 동안 단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인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들이 사전에 외국인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시 각 지자체에서 인솔 인력을 동반해야 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 식비 등도 수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 사무를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주최로 10일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계절근로자 외국인 등록권한 지자체 이양 요청 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회는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 정기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 의결 후 법무부에 외국인 등록신고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승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정선군수)은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력 증원과 등록시스템의 개선 또는 외국인 등록신고 권한의 지자체 이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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