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민주노총 활동가 채용·인건비 지급”…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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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벌금 290만원 선고

속보=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지부장(본보 2024년 6월14일자 인터넷 보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 A씨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만원 씩 총 1,600만원을 상근직인 민주노총 활동가 B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22년 5월 A씨를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채용공고도 없이 B씨를 채용했고, 급여관련 내용 역시 노조 대의원대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B씨를 상근직원 근무형태로 보기 어려워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공직을 박탈하는 형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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