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뉴스] 고성 군 소음피해 보상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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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군 소음피해 대책협의회 개최
소음 빈도 보상기준 신설 등 보완 요구

【고성】 고성군 내 군부대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지난 11일 열린 ‘제2기 군 소음피해 대책협의회’에는 군측 실무진과 대책협의회가 참석해 지역 내 군부대 소음피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협의회는 소음측정 위치 추가와 다양한 소음 변수에 대한 고려, 포사격 방향에 따른 소음 차이 반영, 사격 소음 빈도 보상 기준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군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대책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군부대 관계자와의 간담회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사격 훈련 시기 제한, 군부대의 사격장 및 표적지 이용 문제 개선, 소음피해 보상금 현실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날 새로운 대책협의회장단도 선출됐다. 간성읍 조영수 위원이 2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부회장은 안훈모 위원, 사무국장에는 김정래 위원이 선정됐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군 소음피해 대책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방부와 지역 사단 등 군 당국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전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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