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횡성 ‘중장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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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 부의장 발의 45세이상 65세미만 각종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횡성군의회.

【횡성】 만 46세이상 65세미만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횡성군의회(의장:표한상)는 26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16건을 의결했다.

정운현 부의장이 발의한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제정돼,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군수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지원계획은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시책 및 사업,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간 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 사업은 중장년 교육, 문화·여가활동, 건강증진,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인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생활 상담 서비스 등이다.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 가능하다.

정운현 부의장은 “세대마다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 사회의 중추적인 활동과 역할을 하는 중장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조례”라며 “내실있는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은숙 군의원이 발의한 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병화 군의원이 발의한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의결됐고,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수정 의결됐다.

또 횡성군건강생활실천활성화 및 영양 관리 운영 조례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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