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뉴스] 군사규제 완화된 철원 "정주여건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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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만㎡ 일대 민통선 1.6㎞ 북상

◇철원·화천 군사 규제 완화. 사진=강원도 제공

【철원】철원 서면 일대(신벌지구)와 고석정 관광지구에 대한 군사 규제가 완화되자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강원도와 철원군에 따르면 신벌지구에 포함되는 서면 와수리와 김화읍 운장리, 근남면 사곡리 등이 군사통제보호지역에서 제한보호지역으로 완화됐다.

239만㎡ 일대 민통선의 1.6㎞ 북상 조정으로 철원 신벌지구는 출입 허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돼 재산권 행사가 확대된다.

이에 앞서 올 1월 고석정 관광지구 44만㎡ 일대도 군사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지역으로 완화돼 고도제한 15m까지 철원군에 위탁,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갈말읍 문혜리에 건립 예정인 먹거리지원센터 부지 일대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으로 조건부 동의로 변경돼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이번 군사규제 완화로 철원군과 지역사회는 각종 관광개발 사업 추진 및 주민 재산권 회복 등 지역발전에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종문 철원군의장은 "수십년 동안 철원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군사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군사규제 완화 조치가 농민과 주민들이 일상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지역 개발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종 군수도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철원의 주요 지역에 대한 군사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농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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