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양구군의회-국방부, 6·25 비정규군 공로자·민간인 희생자 예우·보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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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와 국방부는 10일 군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6·25전쟁 비정규군 유공자와 민간인 희생자 예우·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속보=양구군의회가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본보 지난 2월27일자 16면 보도)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이들의 선양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10일 양구군의회를 찾아 군의회 의장실에서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유공자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예우·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국방부의 이번 방문은 한기호 의원의 청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군의회는 비정규군 유공자 및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강화를 비롯해 민간인 출신 비정규군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정창수 군의장은 "과거 정부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이분들로서는 갖출 수 없는 병적증명서 등을 요구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현재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6·25비정규군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6·25비정규군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비군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을 한 조직 또는 부대여야 공로를 인정받는 만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역 내 비정규군 유공자와 민간인 희생자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군의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구지역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으로 특히 대한청년단, 반공청년단, 치안대, 결사대 등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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