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왜 경찰에 신고했냐…교도소에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신고에 앙심 품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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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선고

구매한 복숭아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당한 뒤, 가게에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 40분께 원주의 한 과일가게를 찾아가 점주의 아내 B(55)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온다", "나오면 넌 죽을 줄 알아", "장사 못 하게 하겠다", "1시간마다 찾아오겠다"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님의 몸을 밀치거나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도 그는 다시 가게를 찾아가 "돈을 내놔라", "문 닫게 해주겠다"며 협박했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여기는 벌레 나오는 집"이라고 외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이 가게에서 복숭아를 구입한 뒤 벌레가 나왔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앙심을 품고 반복적인 협박과 소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번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려 가게를 방문했을 뿐이며 욕설이나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어 "A씨는 2023년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4년 3월 출소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할 동기 역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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