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코카인 2톤 해양 밀반입 선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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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코카인 운송 밀반입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선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필리핀 선원 2명은 지난 2월께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 hats APP 등을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송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원~1억원 상당)를 받기로 했다.

이어 2월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 코카인 약 2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에 숨긴채 충남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총 5차례 해상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실패했으며 특히 옥계항을 출항한 후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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