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몸 아프니 구급차 보내줘" 157차례 허위신고 반복하고 출동한 소방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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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소방관들을 상대로 허위 신고를 반복하고, 출동한 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프지 않았음에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거짓 신고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춘천 시내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잡아 끌며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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