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법적 다툼…춘천시 “독점 안돼”, 기존 업체 “위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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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입찰 공고에 업체 가처분 맞불… 법원 28일 심리
춘천시 “심사 기준 변경 없이 공정 경쟁 어려워”
기존 업체 “道 기준 따르지 않은 독자 기준은 위법”

【춘천】 속보=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선정 평가 기준을 놓고 불거진 시와 기존 업체의 갈등(본보 지난 10일자 10면 등 보도)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시는 지난 2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입찰 공고를 올렸으나 기존 업체 관계자들이 같은 날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8일 양 측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상황은 시가 업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서 ‘이행 실적’에 대해 모든 업체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고, 수거 권역을 세분화하면서 벌어졌다.
이를 두고 시는 연간 200억원 이상 규모의 용역 계약을 기존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깨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생활폐기물 허가의 경우 지역 내에서만 유효해 심사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이행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의 용역 참여가 매우 어렵고, 이는 향후 계약에서도 신규 업체의 불리함을 반복해 불러온다는 것이다.
실제 직전 계약이 이뤄진 2022년도에 기존 업체들은 낙찰 하한율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써냈으나 1순위로 뽑힌 신규 업체를 적격 심사에서 제치고 최종 계약을 따냈다. 또한 시는 수거권역에 비해 많은 32개 업체가 경쟁하게 된 지금의 상황도 과거 기존 업체들의 부정 계근(무게측정) 수사 착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도가 정한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시가 독자적 기준을 세웠다고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평가 기준의 변화가 업무 수행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낮은 가격을 써낸 것 만으로 낙찰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비용 절감 등 각종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지역 업체를 죽이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장 근로자들도 시와 업체 간 분쟁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동진 클린춘천노조위원장은 “어떻게 매듭 지어지든 근로자 처우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지금의 갈등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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