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大法, 이재명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재판 중 대선’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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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선 앞 ‘형사심리 진행 중 후보’…정치적·법적 파장 불가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과 경우에 따라 재상고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33일 남은 대통령선거일(6월 3일) 안에 모든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판단이 선거에 미칠 정치적 파장과 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법 “허위사실 공표”…2심 무죄 뒤집고 환송=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점,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각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다수 의견(12명 중 10명)으로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 한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실제로 1심은 이 발언을 유권자를 오도할 목적의 허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견 표명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 전 확정 쉽지 않은 구조… 피선거권은 ‘유지’= 이번 대법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거치게 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전례로 볼 때 이 같은 절차가 선거 이전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파기환송심 개시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 판결문이 고등법원에 송달되고 사건이 재배당된 후 기일 지정까지 최소 수 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여기에 재판부의 일정,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 등 절차적 요소가 더해지면 환송심 선고는 선거 직전 또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측에서 곧바로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선거권 상실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적으로는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틈새는 정치권에서 ‘후보자 자격 논란’이라는 또 다른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 측은 “형사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후보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치이자 기획 판결”이라고 반박하며 대법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정치권 후폭풍…“유권자 판단 앞섰다” vs “사법정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례없는 ‘재판 중 대선 후보’라는 정치적 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후보 측은 선거 전 법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활용해 정치적 프레임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야권은 이번 사태를 놓치지 않고 “자격 없는 후보”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에서의 증인 채택, 기일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늦추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거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유권자는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 아니므로 유권자 개개인이 정치적 판단을 신중히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법정이 아닌 투표소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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