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쓰레기 봉투 찢은 길고양이 학대하고 이웃 폭행한 70대…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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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70대 남성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70대 남성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캠핑장 내에서 길고양이에게 세 차례 돌을 던져 나무에서 떨어뜨린 후,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어뜯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분리수거장의 쓰레기봉투를 찢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씨 부부는 A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진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졌고, 이후 개가 물어뜯어 죽게 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3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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