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결정에 원공노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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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요청·1년 뒤 폐지 타협안 거절 당해"
"위법 결정이 내년 정기인사에 반영 안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시의 다면평가제도 폐지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원공노는 "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제도 폐지 결정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물은 후 철회 촉구 및 1년 뒤 폐지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라며 "시는 노조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응답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잘못된 인사 행정으로 두 번의 기관경고를 받은 시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다면평가 폐지가 인사권자의 결정인 만큼 그 책임도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원공노는 "법을 기준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번 결정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며 "위법한 상태가 내년 정기인사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 청구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공노 자문변호사인 정지욱 변호사는 "다면평가 폐지 사유로 시 집행부가 언급한 학연과 지연, 인맥 중임의 인기투표, 담합 등으로 신뢰성이 약화되며 관리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를 보고 성과우수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다면평가의 폐지는 상위 법령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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