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교도소 출소 3일만에 무임승차·무전취식 50대 또다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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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부 징역 2년 선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일만에 무임승차와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3일이 지난 2024년 10월18일 강원도 영월에서 택시요금 1만원을 내지 않았고 유흥주점에서는 28만원 상당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 범죄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음주검사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여부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도 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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