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28일까지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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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은 오는 28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내용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군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및 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군청 경제진흥과로 신고 해야 하고,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홍천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신뢰성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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