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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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강원본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한 달 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여전히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보험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로 신고한 사람도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가입안내 캠페인을 전개한 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 보험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승민 공단 본부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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