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뉴스] 대전 초등생 하늘 양 살해 40대 여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피해자 측 "감경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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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변호인 "정신질환 범행에 영향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 있다"
검사 "명씨 행동 심신장애에 해당 안 된다는 전문의 의견 있었다"

속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한 사건인 만큼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 회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피해자 김하늘양 아버지의 법정 진술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심리도 다음 기일에 이뤄진다.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명씨는 피고인석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에 담담하게 답했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검사가 참혹한 공소사실을 읽자 숨죽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법정에서 사과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3천500명이 서명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점원이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교사인 명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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