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퇴원 거부하며 병실 점검하고 직원 다치게 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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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입원 치료가 끝났지만 한 달이 넘도록 퇴원을 거부하고 병원에서 음주 등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병원의 강제 퇴원에 반발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2022년 5월말 병원 측에서 ‘더는 치료가 필요없다’며 퇴원을 결정했으나 퇴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병실을 점거해 병원측과 갈등을 빚은 혐의 등을 받고 ㅇㅆ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필요한 치료가 모두 끝났으니 퇴원해달라는 요청에도 병원에 머무르면서 음주와 위생 문제로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허용되지 않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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