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가족사진 무료라더니 추가결제 요구하는 상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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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본 요구할 시 거액의 추가 결제 유도
촬영 전 약관과 계약서 등 꼼꼼히 살펴야

◇사진 촬영 온라인 이벤트 예시 사진

【강릉】강릉지역에서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로 소비자를 모집한 뒤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릉에 거주하는 A(32)씨는 최근 온라인 광고를 통해 '강릉시민 대상 가족 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를 보고 참여 신청을 했다. 이후 A씨는 부모님과 자녀 등 6명과 함께 사진관을 방문해 4시간 가량 이어진 가족 사진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촬영이 끝나자 사진관 측에서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 이벤트용으로는 작은 액자만 제공되며 사진 원본을 원할 경우 최소 100만원에 달하는 액자를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촬영을 위해 공들인 가족의 노력을 생각해 A씨는 결국 120만원을 지불하고 사진 원본과 액자를 구매해야 했다.

A씨는 "촬영을 다 끝나고 나서야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무료 이벤트가 아님을 알았다면 이벤트에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결제 직전 의사 선택을 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도내에서 '사진 촬영'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만 46건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강릉시민 대상', '무료' 등의 특정 키워드로 고객을 모집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 스스로 촬영 전 약관이나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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