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직원 바지·속옷 내린 50대 여성 벌금형
본문
재판부 벌금 280만원 선고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원을 선고했다. 또 8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B씨 뒤에서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