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양구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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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농민회 기자회견서 "불법 브로커 개입" 의혹 제기
양구군 "특정 업체와 어떠한 공식적 계약 등 전혀 없어"

속보=필리핀 정부가 양구에 계절근로자 파견을 중단(본보 지난 4월1일자 1면 등 보도)했던 것과 관련해 지역 농민들이 브로커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구군농민회는 12일 군청 앞에서 지역 계절근로자 임금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농민회는 회견문을 통해 "필리핀 계절 노동자 도입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 브로커 개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급기야 계절근로자 210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지자체의 관리 역량 부재와 노동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것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고용주에게 적시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구군은 입장문을 내고 "군은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민간 브로커 또는 특정 업체와 어떠한 공식적인 계약이나 업무 위탁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군과 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지방정부에서 제3자에게 근로자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을 위임했음을 공식 통보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행정비용 공제 항목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필리핀 지방정부에 사실 관계를 요청했고,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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