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8세 여아 강제추행 20대… 피해자 처벌 불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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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피해자 처벌 불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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