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尹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오전10시 출석…대면조사에 김홍일·송진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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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 협의가 안 돼도 내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 대면조사에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를 입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앞서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먼저 언론에 소환 여부를 알렸다면서 "이는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선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다. 세 번째 통지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리인단 입장문 중 '경찰 출석을 단 한 번도 거부한 바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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