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죽고 싶다’며 119 신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 협박한 60대 징역형

본문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죽고 싶다’며 119 신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7일 아침 집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며 119에 신고했다. A시는 소방관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버지가 살인을 당했는데 왜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경찰관은 “해당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한다. 술을 깬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소변 주머니를 뜯어 바닥에 소변을 뿌리고 “징역 살고 나와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89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