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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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이거나 생산자 단체(농협· 산림조합은 제외)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밖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축·수산물은 제외), 단순 가공품이다. 택배비가 4,000원 이상이면 최대 지원 금액인 2,000원을 지원하고, 택배비가 4,000원 이하이면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가의 판로 확대,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이고 지난해 1,677개 농가에 2억 3,000만원(택배 건수 11만 7,800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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