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밝고 지나가는 사고낸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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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 발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11일 오후 8시40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57)씨의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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