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홍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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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21호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등을 거쳐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 평가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부과의 기준, 복지 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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