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임신 중 아내 폭행한 30대 벌금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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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7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임신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12일 오후 8시께 임신중인 아내 B(31)씨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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