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외국인 유학생 출석률 조작 한국어교육원 원장 처벌
본문
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국어교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교육원장으로 근무한 2022년 6월께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했다. 이어 교육원 소속 직원을 통해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