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갈림길에 선 ‘홍천 맥주 특화거리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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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 지정 위한 동의 절차 추진
상인·건물주·토지주 3분의2이상 동의 필요
임대료 인상 제한에 대한 상생 의지 중요해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홍천】 홍천읍 신장대리 내 ‘맥주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기로에 섰다. 상인, 건물주, 토지주의 사업 동의를 받는 절차가 시작됐는데,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장대리 자율상권조합은 신장대로 42~84 일원(450m구간)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인, 건물주, 토지주 140여명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다음 주부터 추진한다.

이 중 3분의 2가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앞서 홍천군은 신장대리에 내년부터 5년간 맥주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유치했고, 사업비 67억원(국비 50%·도비 15%·군비 35%)도 잠정 확정됐다. 신장대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예비 사업을 추진한 점이 인정 돼 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 선정됐다.

자율상권구역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 제한과 부담금 감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이 중 건물주, 토지주들과 상인들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이 ‘임대료 인상 제한’이다. 신장대리 사업의 경우 전체 140여명 중 절반이 건물주, 토지주에 해당된다.

실제로 신장대리 자율상권조합이 지난 달에 개최한 주민 설명회에도 대부분 상인들이 참여했다.

해당 구역은 원도심 대표 상권임에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활성화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이 일대 빈 점포만 30여곳에 달한다.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상권 전문 관리자를 두고 체계적으로 육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김경호 신장대리 자율상권조합 대표는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 무엇이라도 해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섰다”며 “구성원들을 적극 설득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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