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 아카데미의 친구들 “검찰 항소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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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친연대 1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서 기자회견
“강행 시 민주적 시민 표현권 억압 행위 기록될 것”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1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가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아친연대는 1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누구나 명백히 민주적 의사 표현임을 알 수 있는 시민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일부 혐의에 관해 경찰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작성한 조서에 관해 사실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시민을 법정에 세웠다”며 “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시민 감시와 비판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판단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가 확인된 이상 검찰이 항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적 시민의 표현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를 포기해 시민 권리와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친연대 소속 2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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