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동해시의회,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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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이순 동해시의회 부의장에 따르면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명피해 및 건강 이상,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이 수반되고 있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폭염 피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폭염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논, 밭, 비닐하우스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지역의 폭염 현황 및 전망,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무더위 쉼터 지원을 위해 운영시간 연장과 냉방용품, 폭염대비물품, 비상약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최이순 부의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폭염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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