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시 '산지 인접 건축물' 허가 단계부터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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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춘천시가 산지와 맞닿은 부지에서 추진되는 건축·개발 행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 단계부터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육동한 시장은 26일 산지 인접 건축물 안정성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사 잇따르면서 산지 인접 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자,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 검토와 안전 대책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건축 허가 신청시 비탈면과 건축물 사이에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이격 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비탈면에는 나무, 잔디를 심어 토사 유실을 막고 필요시 블록 격자 등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해 배수로, 유출구, 저류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경사도 20도 이상이거나 급경사지에 인접해 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할 경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로 제도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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