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뉴스] 고성군,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집중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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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방문해 내장 칩 시술 혹은 외장형 목걸이 부착
미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다음 달에는 집중 단속 예정

【고성】 고성군이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집중 접수에 나선다.
등록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 칩 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지역 내 등록된 동물병원은 3개소로 고성동물병원과 수성동물병원, 아야진동물병원이 있다.
오는 30일까지 미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동물등록 및 소유자 변동,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은 정부24(www.gow.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xxx-xxxx)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집중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 가구가 적극적인 접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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