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개발공사 “춘천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반려 결정 부당”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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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춘천시 결정에 유감 입장 표명
“더 이상 추가 보완 불가능 후속 대응책 마련”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제안서를 반려하자 사업시행자인 강원개발공사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공사는 이날 “2022년 12월 강원도, 춘천시 공동담화에 따라 2023년부터 강원도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춘천시도 용역보고회에 담당자가 참석해 협의해 왔다. 2024년 4월에는 인구수용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춘천시 공식 공문까지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 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최종 결과가 반려로 귀결된 것은 행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도시개발사업 제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시도시계획위원회 부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춘천시가 독단적으로 반려를 결정해 명백한 행정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반려 사유인 원도심 공동화 대책 미흡 주장에 대한 춘천시 역시 책무가 있고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정책사업이 일반적으로 지자체 현물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춰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도의회 출자심의 절차까지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과의 부합성 문제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춘천시의 자의적 판단이며 기반시설 적합성 부족 지적에 대해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개발공사는 “더 이상의 추가 보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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