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뉴스] 고성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업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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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영주 등록 농업인 신청 가능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군은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고용주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5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한다.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5~8개월 간 체류하기 때문이다. 농가당 배정 허용 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최대 9명까지 배정 가능하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과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휴일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개조 숙소 등은 사용할 수 없고 냉난방, 샤워시설, 소화기 등도 구비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033)xxx-xxxx)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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