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11월부터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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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2인 이하 어선, 11월부터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미착용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그동안은 기상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들어 양양 물치 해상 1인 조업선 선장 추락(10월 10일), 고성 공현진항 해상 1인 조업선 전복(10월 17일) 등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부분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해 구조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어민 간담회, 구명조끼 착용 교육,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협·지자체와 협력해 ‘2025년 구명조끼 한시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종사자 등 전 어업인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단속은 처벌이 아닌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모든 어업인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해양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이 연안구조정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수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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