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공노, 행안부에 별정직 공무원 경징계 후 퇴사 적절성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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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낮은 징계 수위는 특혜성 징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시청 별정직 공무원 징계와 의원면직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달라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의 직접 감사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고 민간 사업자 협박죄로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됐음에도 주의 및 경징계 처분 후 퇴사한 건에 대해 그 처분의 수위와 퇴직 절차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원공노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형평에 맞지 않게 낮은 징계 수위와 해당 건 수사 전환 전 퇴직 처리에 대해 ‘시장 측근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시장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성 징계가 내려진 것은 공직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로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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