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산림 인접지 화재 위반 행위자 9명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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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씨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나머지 8명도 단순 소각· 관리 소홀로 과태료

◇지난달 27일 오후 1시27분께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원주】원주시가 최근 산림 인접지에서 화재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 9명을 적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올해 2, 3월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27분께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산림 200㎡가 불에 탔으며, 주민 A씨가 화목보일러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씨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단순 소각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유발한 행위자 8명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종태 시 산림과장은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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