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뉴스] 고성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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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 10% 감액
등록 정보에 변경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 전경.
【고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가 오는 6월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따라서 등록 농업인은 농지 정보와 재배 품목, 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벼와 사과, 딸기, 옥수수, 콩, 인삼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고성 농관원은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정기 변경 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누리집 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xxxx-xxxx)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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