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양양군 공무원,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선고
본문
읽어주는 뉴스
춘천지법 속초지원
◇연합뉴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벌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주 판사는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업무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멍석말이’, ‘빨간색 속옷 착용 강요’ ‘비비탄총 발사’ 등 60차례 강요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권원근기자 xxxxxxxxxxxxxxxxx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