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양구군, ‘진정 제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 보호·안정적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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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C-3) 입국 근로자 대상, 계절근로(비자E-8) 전환 등 행정 지원 총력
산재보험·통역·상해보험 등 실질적 인권 보호망 가동… 38개 농가 배치

【양구】양구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66명이 지역 내 38개 농가에 배치됐으며, 이달까지 총 480여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700여명이 지역 농가에서 일손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과거 근로 과정에서 권익 보호를 요구했던 근로자들도 포함해 수용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입 절차도 행정에서 대행한다. 또 단기비자(C-3)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비자(E-8) 전환을 지원해 안정적인 체류와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해보험 가입과 응급 의료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통역 인력 배치와 외국인 등록 비용 지원, 작업 조끼·물병 지급 등 근로 여건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권은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진정 제기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 군에서 차별 없이 일하며 비자 전환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 농가 대상 인권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규호기자 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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