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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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 업체·동물병원 등 대상…최대 150만원 임시보호비 지원
◇원주시청 전경.
【원주】원주시가 2026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개) 가운데 공고 기간이 종료된 개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하며 입양을 돕는 제도다.
올해는 10마리로 선정된 임시보호시설에는 마리당 하루 3만원 기준, 최대 150만원 이내의 임시보호비(인건비, 진료·치료비, 사료비 등)가 지원된다. 대상은 동물위탁관리 업체와 동물병원 등 전문 시설로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받는다.
시는 신청 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대상 동물을 인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새소식)를 확인하거나 축산과 동물복지팀((033)xxx-xxxx)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규기자 xxxxxxxx1220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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