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수중레저 행정업무, 23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해경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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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동해】23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등에 관한 법률’의 주무 부처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해양경찰서가 관련 행정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이번 법령 이관으로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해 온 △수중레저 사업장 등록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안전 위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전반이 해양경찰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수중레저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현장 접점이 넓은 해양경찰을 통해 관련 행정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동해해경은 업무 이관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해수부로부터 인수받은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의 시설과 장비 상태를 대조 확인하는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현장에서 1대1로 직접 설명하며, 현장중심의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주체가 해양경찰로 하나가 된 만큼, 현장과 밀착된 세심한 관리를 통해 행정 공백을 없애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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