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올해 軍소음 피해 보상금 59억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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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2만2,638명 대상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2만2,638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59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에 지급되며,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말까지 시청 6층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맹순재 시 기후대응과장은 “군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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