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김철수 전 속초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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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영장 청구 업체 관계자 2명도 기각

◇[사진=연합뉴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면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전 시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과 결재내용, 피의자의 사건 당시 지위 등을 종합하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수사개시 이후 공범 내지 주요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회유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임의 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 업체가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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