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에어컨 훔친 공무원, 음주교통사고에 아내까지 폭행 징역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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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중화장실 에어컨을 훔치고 버스기사 폭행을 저지르고도 선쳐를 받았던 공무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려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라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지만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또한 지난 7월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했으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죄 행위로 인해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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