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에어컨 훔친 공무원, 음주교통사고에 아내까지 폭행 징역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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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에어컨을 훔치고 버스기사 폭행을 저지르고도 선쳐를 받았던 공무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려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라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지만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또한 지난 7월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했으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죄 행위로 인해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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