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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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이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혼 부부의 전월세 대출금 잔액(1억원 한도)에 발생한 이자를 연 3%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혼인 신고일이 2019년 6월1일부터 2026년 6월 1일 사이인 신혼 부부이며, 가구원 모두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 복지 플랫폼인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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